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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셀프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비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그일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이고, 늘 복잡함면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셀프로 해보면 알게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 등기, 분양권 등기 등은 셀프로 해봤는데, 이번은 상속으로 인한 일이었다.

상속세 신고도 6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쭈욱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필요한 서류들과 사전 작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이곳을 참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566&ccfNo=3&cciNo=3&cnpClsNo=3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양식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인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인지 확인 후 다운 받아서 작성.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만 한함),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자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위 사이트 주소를 보면 예시와 함께 나오니 참조해서 작성하면 된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566&ccfNo=3&cciNo=3&cnpClsNo=3

다시한번 강조.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시군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확인하고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럼 취득세 신고서는 어디있는가??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1547&lsNm=%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3&bylBrNo=00&bylCls=BF&bylEfYd=20240326&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주요 내용은 신고인 정보(취득자와 전소유자), 소재지, 신고인 서명과 날짜 등을 입력하면 관할시군구청 취득세 담당자가 잘 설명해준다.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길. 보통은 2.8%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후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무인기기를 통해 납부후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10,000원, 등기소에서 납부할 경우엔 15,000원으로 나오는 데, 확인해 봐야겠다.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www.iros.go.kr

납부후에 확인서를 꼭 발급받고 납부번호를 확인해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4. 제적등본

-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내 정보를 입력하고 호주성명(보통 부의 성명)을 입력하면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이 아니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돌아가신분(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항목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번호도 전부 공개하고,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만 한함)

- 입양된 경우만 한하고, 해당되질 않아서 확인을 못해봤다. 

 

7.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여기서 문제. 본인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사망하신분(망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인감증명서와 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같이 발급하면 된다. 

꼭 전체발급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본인 것만 발급 가능 사망하신분 외의 가족도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tp_seq=01&Mcode=10200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8.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소 무인기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 서류는 사실 일찍 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작성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서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에도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게 좋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을 해서 부동산등기 -> 발급선택하고 주소를 선택하고 해당 물건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발급 받지 않았으면 해당 등기소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위의 서류들을 준비했으면 다 끝??

상속만 진행할 경우엔 그렇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속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기록해서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반드시 물건지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9.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https://mex.mofa.go.kr/ca-toronto-ko/brd/m_5396/down.do?brd_id=14369&seq=1185985&data_tp=A&file_seq=1

외교부에서 올라온 문서를 링크해 놓았다. 

 

10.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시군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산정된다. 할인율.

 

11. 인감증명서

 

위에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

한 일주일 이내에 등기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다. 우편료도 선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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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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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19.1


분양권 취득세
~19.12.3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1~3%)
19.12.4~20.7.10 (아파트 준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1~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  취득세율 4%
20.7.11~20.8.11​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취득시점 비조정에서 준공시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기준
-비조정일 경우 3주택부터 중과
-조정일 경우 2주택부터 중과

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수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당시(당첨,명변)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와 다르게 양도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21.1.1 입니다.
(비조정->조정지역의 거주요건=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X)
*분양권의 계약금을 2차에 나눠낸 경우 1차만 낸 시점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분양권(분양권만 2개인 경우)
취득기준에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비과세 기준은 등기시점" 이라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 a분양권을 9.13이전 계약하고 9.13이후 등기되었다면,
9.13대책적용으로 b분양권 아파트 준공후 2년안에 a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a분양권이 12.16대책 이후 등기되었다면, 1년안에 처분시 비과세
2개의 분양권중 1개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분양권+주택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시, 이경우 분양권+분양권 사례와 달리 규제를 소급적용받지 않습니다.
계약시점(당첨일or명변일)기준 취득
기존주택 1채를 보유, 9.13 이전에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이는 9.13 대책에서 제외되어 분양권 준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3년내 신축 주택 미완공시
1. 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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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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