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19.1
분양권 취득세
~19.12.3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1~3%)
19.12.4~20.7.10 (아파트 준공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1~3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 취득세율 4%
20.7.11~20.8.11 (아파트 완공 시점 잔금시 주택수에 따라 분양권 취득세율 결정)
-취득시점 비조정에서 준공시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비조정기준
-비조정일 경우 3주택부터 중과
-조정일 경우 2주택부터 중과
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수가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당시(당첨,명변)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와 다르게 양도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21.1.1 입니다.
(비조정->조정지역의 거주요건=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X)
*분양권의 계약금을 2차에 나눠낸 경우 1차만 낸 시점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면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분양권+분양권(분양권만 2개인 경우)
취득기준에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비과세 기준은 등기시점" 이라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 a분양권을 9.13이전 계약하고 9.13이후 등기되었다면,
9.13대책적용으로 b분양권 아파트 준공후 2년안에 a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a분양권이 12.16대책 이후 등기되었다면, 1년안에 처분시 비과세
2개의 분양권중 1개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분양권+주택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시, 이경우 분양권+분양권 사례와 달리 규제를 소급적용받지 않습니다.
계약시점(당첨일or명변일)기준 취득
기존주택 1채를 보유, 9.13 이전에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이는 9.13 대책에서 제외되어 분양권 준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3년내 신축 주택 미완공시
1. 신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