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0/05/0022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자
https://www.youtube.com/watch?v=oFC50ROZYj0
위 영상은 더 위 기사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해준 제네시스 박의 유튜브..
보면 양도세 관련 확실히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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