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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0/05/0022

 

[알쓸부잡]인테리어·리모델링할 때 꼭 챙길 것

집을 사고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데요. 이 때, 단순하게 살 때와 팔 때의 집값 차이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들었던 각종 비용 중 일부는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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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자

 

https://www.youtube.com/watch?v=oFC50ROZYj0

위 영상은 더 위 기사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해준 제네시스 박의 유튜브..

보면 양도세 관련 확실히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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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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