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만에 셀프 등기를 진행했다.
오랜 만에 하다보니 처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왔다갔다 했지만
그래도 한 네시간만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루를 꼬빡 까먹게 되는 부동산 셀프 등기. 무엇무엇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 필요한 서류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 거주지 이전이나 이름 변경 - 포함)
2. 매도인 인감(부동산 매매용) - 매수인은 인감이 필요없다.
3. 등기필(정보)증 - 매도인이 소유 - 등기필증에 보안카드를 벗겨서 발급번호(12자리)와 비밀번호(6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4. 매매계약서 -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참석하에 작성(원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서 등록) - 발급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미리 전화해서 취득세 납부과가 있는지 확인) .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 변동
7.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 납부후 기재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줌
8.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 내 금융기관에 납부
9. 토지대장(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대지권등록부포함), 임야대장 등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맥은어렵다.
10. (집합)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의 경우에만 필요함) - 아파트인 경우는 필요
11. 등기신청수수료 - 대략 15,000원 소요(3억정도의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였음 -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지는 모르겠음)
12.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 이것 작성할 때,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등기소에서 내용을 정확히 보고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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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들은 위 내용과 같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한다. 물건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매수 후 바로 매도하는 것이라 서류를 작성하고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람이 별로 없다면 지적과에서 물어보고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하다. 1000원 정도 소요.
그렇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로 향한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무인기기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보통 15,000원짜리를 납부하면 되는 듯하다.
등기소에 있는 소유권이전신청서(매매)를 상세히 잘 보고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며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란다.
매매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할 것.(아파트, 토지, 연립, 다세대 등)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면 신청하는 곳에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안되 있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준다.
다시 한번 서류를 뒤져보며 놓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제출하면 끝.
발급하는 데에는 2-3일 정도 소요되고, 문제가 없으면 1주일 후부터 찾으러 갈 수 있다.
혹여 우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면 우체국에 가서 3000원 정도의 우표를 사다가 갖다주고,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봉투를 주며, 받을 주소를 작성하라고 준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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