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받는다면 반드시 훨씬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
위에 서류들이 다 있어야함.
빨간색으로 x 표시한건 없어도 된다는게 아니라 준비했으니 괜찮다는 내용임. 절대 하나라도 놓치지 말것!!
뭐든 셀프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비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그일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이고, 늘 복잡함면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셀프로 해보면 알게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 등기, 분양권 등기 등은 셀프로 해봤는데, 이번은 상속으로 인한 일이었다.
상속세 신고도 6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쭈욱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필요한 서류들과 사전 작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이곳을 참조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566&ccfNo=3&cciNo=3&cnpClsNo=3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양식도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속인지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인지 확인 후 다운 받아서 작성.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만 한함),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서류들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자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위 사이트 주소를 보면 예시와 함께 나오니 참조해서 작성하면 된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566&ccfNo=3&cciNo=3&cnpClsNo=3
다시한번 강조.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시군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취득세를 확인하고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럼 취득세 신고서는 어디있는가??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1547&lsNm=%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3&bylBrNo=00&bylCls=BF&bylEfYd=20240326&bylEfYdYn=Y
주요 내용은 신고인 정보(취득자와 전소유자), 소재지, 신고인 서명과 날짜 등을 입력하면 관할시군구청 취득세 담당자가 잘 설명해준다.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길. 보통은 2.8%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후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무인기기를 통해 납부후 발급받을 수 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10,000원, 등기소에서 납부할 경우엔 15,000원으로 나오는 데, 확인해 봐야겠다.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납부후에 확인서를 꼭 발급받고 납부번호를 확인해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4. 제적등본
-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내 정보를 입력하고 호주성명(보통 부의 성명)을 입력하면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이 아니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돌아가신분(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세부 항목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번호도 전부 공개하고,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만 한함)
- 입양된 경우만 한하고, 해당되질 않아서 확인을 못해봤다.
7.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 여기서 문제. 본인은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사망하신분(망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인감증명서와 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같이 발급하면 된다.
꼭 전체발급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본인 것만 발급 가능 사망하신분 외의 가족도 발급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tp_seq=01&Mcode=10200
8.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소 무인기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 서류는 사실 일찍 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작성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서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에도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게 좋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을 해서 부동산등기 -> 발급선택하고 주소를 선택하고 해당 물건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발급 받지 않았으면 해당 등기소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위의 서류들을 준비했으면 다 끝??
상속만 진행할 경우엔 그렇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상속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기록해서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족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어쨌든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에는 반드시 물건지에 대한 정보도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9.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https://mex.mofa.go.kr/ca-toronto-ko/brd/m_5396/down.do?brd_id=14369&seq=1185985&data_tp=A&file_seq=1
외교부에서 올라온 문서를 링크해 놓았다.
10. 국민주택채권매입
-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시군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산정된다. 할인율.
11. 인감증명서
위에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
한 일주일 이내에 등기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다. 우편료도 선납해야 한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3월 25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0) | 2024.03.21 |
---|---|
용인의 추억 (1) | 2023.08.24 |
수도권 앞으로 분양가 6억미만 안 나온다?? (1) | 2023.06.04 |
갭투자의 시기가 오고 있다 (0) | 2022.08.18 |
얼어붙은 매수 심리, 커가는 월세시장 (2) | 202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