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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10년이 걸린 재개발 아파트 가재울뉴타운 4구역 DMC파크뷰자이 아파트 공식 입주가 시작된 날이었다.

제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 대출 신청하고, 실행일을 걸어놔서 방문할 참이었는 데, 갑자기 회사에서 체육대회 일정이 잡혀서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팀장에게 얘기를 하고, 조퇴, 행사는 1박2일 행사라 밤 늦게 찾아가기로 했다.

 

오전에 업무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

오전부터 핸드폰으로 띠링띠링하더니, 은행에서 돈을 잔뜩 넣었다가 하나둘 빼내기 시작한다.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더니 남은건 별로 없다. 돈이 왔다갔다 했으니 다 실행은 된 듯.

은행가서 확인하고 확약서 받고, 입주증 받고, 키불출하고, 전입신고 하는 것이 할일.

두시쯤 은행을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서 오분도 안되서 바로 시작. 신분증으로 동호수랑 확인하고, 금액 확인하고, 다 끝나서 확약서를 받아왔다. 20분 정도만에 다 끝나서 아 수월하게 오늘 일을 마무리 짓고, 회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오산이었다.

금방 끝난 기념으로 커피 한잔을 사서, 아파트 입주관리소로 이동. 그래도 이곳은 많이 기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니, 이주비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완납해야 키불출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듯 했다.

상황 설명을 한참 듣고서야 어찌어찌 이해를 하셨는지 가시는 분들이 내가 거기 있는 동안 한 두분 정도 된듯.

아마도 정확한 걸 모르고 있다가 그런 큰 돈이 나간다는 걸 안다면 아마도 뒷목을 잡을 일이겠지..

입주관리소에서도 그닥 오래 기다리진 않았다. 한 30분정도 걸리니 모든 일처리가 끝났다. 은행 대출 실행시켜 놓으니 조합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정산되서 좋은 점이 있다. 빚은 어마어마해졌지만.. ㅜㅜ

그렇게 키를 받을 수 있는 입주증을 가지고 124동 지하 관리사무소에 가서 키불출을 하러 갔는 데 여기서는 정말 대책이 없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에스, 현산, 에스케이 다 나눠있어서 충분히 분산처리가 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불출하기 위한 한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일하는 사람은 몇명 없고, 그 와중에 이사나 집 확인을 위한 번호키 확인 등을 하나하나 안내를 하다보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그곳에서만 한시간이 넘게 기다려야했다. 키를 받으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주는 것도 없다. 시공사 하는 짓은 정말..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기다리니 4시반이 훌쩍 넘어 다섯시가 거의 다 됐다. 어쨌든 키를 받았으니 집을 확인하고, 바로 다시 집을 나와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새로 우리돈으로 지은 남가좌1동 주민센터는 참 좋다. 우리들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영 꾸리꾸리 한건 어쩔 수 없다. 그옆에 가재울 성당하며, 반대편에 지어진 교회하며, 하나같이 남의 돈으로 잔치를 벌인게 아니던가.. 


내년 초등학교 들어갈 아들과 와이프, 나 그렇게 세식구 전입신고를 하고, 한쪽에 세무서에서 나와서 업무를 봐주길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했다. 어찌됐든, 승계조합원이다보니, 처음 세금에 이번 세금까지, 2천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참 서대문구 살림 많이 늘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도대체....


여기까지 오늘의 할일을 마치고, 와이프가 집구경 온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를 기다리니 10분쯤 지나서 회사 땡땡이치고 와이프 도착. 우리집 다행인건, 사전점검때도 큰 하자 없었는 데 자잘한 하자들 스티커 붙이고, 메모 남기고 했더니, 하자 처리가 거의다 됐다. 다행히 큰 스트레스 없이 입주할 수 있을 듯 하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사온 떡 몇개 주워먹고, 처가댁에 잠시 들렀다가, 와이프는 다시 회사 앞에 내려주고, 나는 다시 1박2일 회사 행사 때문에 남양주시 수동으로 고고씽.. 하루종일 운전에 왔다갔다 했더니 피곤해서이기도 하고, 불금에 퇴근시간과 겹치니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강변북로를 뚫고 가는 길이 세월아 내월아, 강변북로 끝 수석동쯤에서 너무 졸려서 잠시 휴식하다가 취침.. 1시간쯤 자버렸다. 그러고서 다시 출발.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하니, 고기다 구워먹고, 술도 거의 다 마시고, 다들 술에 취해서 뻗을 사람 벌써 뻗어있고, 노래방에서 한바탕 놀고 있고.... 거기에 잠시 합류해서 여기저기 얼굴도장 찍고, 다음 날 또 아들내미 행사때메 일찍 나와야 하기에 한시간 만에 그곳에서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딱 12시. 


10월 30일 하루는 참 길게 살았다.


벌써 11월 3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일까지, 붙박이장 설치하고, 티비 들어오고, 입주청소하고, 가구 들어오고, 커튼 달고, 전기렌지 설치하면 대략 1차적인 이사준비는 완료.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이사를 마무리로 드디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사를 하면, 우리도 시원섭섭하고, 부모님도 시원섭섭하고, 아들과는 다시 주말 아들이 될 것이다. 3개월간은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데려올 예정이라, 그동안 다시 신혼의 기분으로 돌아갈 듯..


가재울 덕분에 3년동안 3번의 이사를 하게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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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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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중 약간의 여유를 부리기 위해 가끔 커피가게를 찾는다.

회사 근처에 몇 군데의 커피가게가 있지만, 이시간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누군가와 부딪쳤을 때 제일 난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찾은 곳이 양재동 주민센터 근처.

사거리 코너로 해서 두군데의 가게가 있었는 데, 한 곳은 좀더 넓고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눈에도 좀 더 잘 띄는 곳이다.

또 한 곳은 바로 맞은 편에 있지만, 가게도 작고 주차도 약간 불편하다. 고민을 하다가 작은 가게에 주차공간이 다행히 있어서 그곳으로 갔다. 내부도 조그맣다. 테이블이 6섯개 정도 12석의 공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닥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어차피 혼자서 글을 쓰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닥 좁은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주인은 젊은 부부로 보이는 남녀. 마음이 맞는 동업자인지 부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쁘진 않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라떼를 시켰다. 진한 맛과 약간 독특한 맛이 느껴졌다. 다른 데와 약간 다른 느낌의 커피맛이다. 진한 맛이 마음에 든다. 가격도 3,500원.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엄청 큰 컵에 가득 넣어준다. 얼음도 듬뿍. 더운 날씨에 실내도 시원하고, 한적하게 커피한잔에 글을 쓰기에 나쁘지 않은 공간이다. 가격대비 만족도가 충분하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아쉬움. 낡은 건물 화장실이라 불편하다. 지저분하다는 생각도 확 들고.

그래서 두 번 정도 방문했고, 오늘도 약간의 휴식을 위해 찾아왔으나, 8월 4일에 뵙겠다는 푯말. 8월3일까지 휴가인가 보다.

휴가한번 옴팡지게 잘 가네. 사람이 저런 여유도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오늘은 맞은 편에 있는 커피가게로 왔다. 마침 주차자리도 있기에.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게 오늘 그닥 덥지는 않았어도 조금 걱정이다. 안이 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조금 덥다.

주문을 받는 사람도 이미지가 별로다. 동네에 아저씨들을 상대로 할것만 같은 느낌의 아줌마. 

커피 가격도 500원이 비싼 4,000원. 주문을 하고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갔다왔다. 다행히 화장실은 내부에 있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서 괜찮았다. 하지만 작은 일과 큰 일을 보는 곳이 같이 있어서 약간 실망. 그리곤 자리에 돌아오니 커피가 나와 있다.  보통의 컵에 가득 넘치도록 들어 있다. 근데 옆으로 흐르니 이게 또 아쉬움. 맛은 약간 실망스러움. 맞은 편 가게에 비해 특별한 맛이 없다. 평범한 맛이다. 안에는 자리도 많은 데 중구난방으로 배치도 되어 있고, 점심시간에 사무실 공간에 많이 있으니 바쁘긴 하겠지만, 별 특색이 없어서 모르겠다. 조금 먹다가 시럽을 넣었다. 근데 시럽마저도 별로. 그냥 일반 설탕 넣은 느낌.


몇번 와보지도 않은 곳이고, 여러 다른 특징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몇가지 만으로는, 이곳이 훨씬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금은 애매한 이 시간에도 맞은 편 가게는 여러 명의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는 데, 이곳은 나, 아저씨 두명 한 테이블, 또 두명의 테이크 아웃. 그것이 끝이었다. 근 한시간동안. 


창업이란 주제로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 내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커피 가게를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눈여겨 보고 비교해 보고 있다. 가게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 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얼마나 버티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한다. 그러나 음식점, 커피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다. 맛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 


다행히 친구 가게는 맛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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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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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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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델하우스내 안내도우미들이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에 굴하지 않고 살짝살짝 피해가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희는 남양주 호평동에 삽니다.

전에 살던집이 30평 확장 안한집이었고, 그 후 확장 한 30평에 살았는데

공간상 확장한 30평 집이 더 넓긴 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확장을 안한 집이

훨씬 살기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모델하우스는 확장을 안하고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살수가 없을 거 같더군요.

확장을 안 한 거실 공간은 흡사 24평 주공아파트 정도의 공간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수납 공간을 늘리면서 부엌을 너무 줄여놓아 식탁조차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안방에 수납장은 너무 애매해서 이도저도 아닌 공간이 되어버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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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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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중

부동산이야기 2012. 11. 27. 15:03

2012년 11월 30일 이사를 간다.

포장이사로 맡겨 놓은 상태라 그닥 할건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나싶어서 이것저것 고민이다.


어제는 혹여 어디 흠집이라도 날까봐 오디오 스피커만 분리를 시도했다.

며칠 안 남은 사이에 영화를 볼것도 아니어서 벽면에 달아 놓은 걸 분리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사 하나하나 풀고, 선 하나하나 정리하고 데크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전부 확인해서 사진 찍어놓고,

그것들 전부 자잘하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거기다가 엉켜있는 선들을 모두 정리해야 했기에 

예상 시간을 훌쩍 초과해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관리사무실에 이사 가는 것도 얘기하고, 벽에 걸어놓은 티비는 이제 스탠드로 옮겨야해서 엘지서비스센터에

미리 주문해서 모델에 해당하는 스탠드 주문해서 주말에 가져오고, 그것도 10만원이나 한다.

주소지 변경 서비스도 신청해놓고, 이사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이사할 때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지도 확인해야 하고, 아들은 벌써 유치원을 가야해서 접수를 미리 했는 데

호평동에 어린이들은 많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적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어쩌면 동네에 아들을 유치원을 못보내고

멀리 보내야 할 수도 있을 듯 하다.


이제는 이사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가구 배치를 정리해 놔야할 것 같다.

우선은 가장 큰 가구인 옷장이 없기 때문에 배치상의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침대나 책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정확히 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티비와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및 운동기구들, 식탁, 침대 등. 

옷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결혼하고 여지껏 이런 고민 한번 없이 살아온 것도 참 다행이었지 싶다. 

보통 전세로 시작하면 2년 혹은 4년에 한번쯤은 이사를 가게 마련인데 거의 5년 만에 타의에 의한게 아니라

자의로 이사를 선택했기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진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쨌거나 많은 스트레스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앞으로 생길 마찰들은 분명 많아질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겠지만,

그 중간에서 내가 잘 해 나간다면 큰 문제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들의 보육을 부모님한테만 맡기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꼭 필요한 이사이긴 했다.

이렇게 같이 사는 기간도 한시적인 거라 큰 문제가 되진 않을거다.


같이 살면서 얻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아들을 매일 보는 것도 장점이고, 매 주말마다 호평동 갔다 모래내갔다 구리갔다 다시 호평동 갔다 구리로 오는 

여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축구하러 가는 걸 안가진 않겠지만.

또 밖에서 저녁 식사를 많이 해결 하던 버릇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퇴근해서 밥을 해서 먹고 치워야 하는 게 없고

집에 가기만 하면 늘 밥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밖에서 사먹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간단히 먹고 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훨씬 간편할 것이다. 아침도 마찬가지고. 

집이 넓어지면서 공간에 대한 여유도 생길 것이고.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던 뭔가를 해야 할 듯 싶은데.. 또 하나의 고민을 준비중.


이사를 하고 나면 이후 정리 하는데 한달은 걸리겠지만, 차분히 잘 정리하고 나면 훨씬 좋아지겠지.. 모든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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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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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부동산이야기 2009. 1. 12. 12:42

3-4년 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에 살았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는(나이로 고딩쯤..)
벌써 대학교 넘고 해서 집이라는 것에 그리 개념이 없었다.
그리고 단독이라는 것이
늘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고 눈이 오면 눈도 쓸어주고 비가 오면
닦아주고, 어디 고장난 데가 생기면 고쳐주고,
추워지면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도 감싸줘야 하고,
보일러실은 얼지않도록 해야 하고, 옥상도 청소해줘야 하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다는 게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렸을때는 집은 그냥 소유하지 않고 세를 내며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라는 생각을 그저 막연하게 하고 있었다.


작년, 벌써 재작년에 남양주로 이사하면서 내 명의로 집을 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세집에 부모님것이라 특별한 감정이 생기진 않았다.
부모님께 얹혀 사는 입장에서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다.
출퇴근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레 친구들 만나는 일이 줄어든거 외엔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공기도 좋고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출퇴근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점.



결혼을 하면서 구리에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자수성가해서 한번에 떡허니 돈을 내고 산게 아니라
부모님 도움에 대출금 만땅에 해서 구입하게 된거라 앞으로 원금에 이자에
갚아나갈 일이 갑갑한 일이지만 어쨌든 내 명의의 집이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집을 구입하고 나서부터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자율은 높아지고
집값은 침체기에 들어서더니 얼마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세계 경제는 공황에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다.
집값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구입해서 손해 막급인게 아닌가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다.


10년된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 손 봤다.
도배를 싹 하고, 거실은 실크벽지를 바르고,
티비는 벽에 걸어서 공간을 최대한 살리고,
오래된 신발장, 작은 방에 붙박이장, 낡은 베란다장, 상태 안 좋은 베란다 바닥,
지저분한 조립식 화장실 등
그리고 바닥은 거실이며 방까지 강화마루로 깔아놓고
문턱도 다 없앴더니 청소나 짐옮기기에 더없이 편하다.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 완전 새집이 되어버렸다.
공간이 좁은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결혼해서 둘이 살기엔 이만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태다.

지하철이 중앙선이라 조금 뜸하게 오는 것이 단점이지만
집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는 10분 정도로 그리 멀지 않다.
그리고 구리시장도 뒤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그옆에 롯데마트도 있고, 이용하기엔 더없이 좋은 위치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한 내부순환도로 타기에도 가깝고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데도 5분이 채 안 걸린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왕숙천을 따라서 10분 정도만 달리면
구리한강시민공원에 다다르고 그곳에는 이런저런 놀이시설이
잘 되있고, 행사도 자주 한다.

역 근처에는 구청, 시청, 보건소, 전화국, 우체국, 롯데시네마, GS백화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등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있다.
자전거로 10분이내면 거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지내에 있어서 굳이 차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다. 내가 이용할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집을 사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해놓고 살지 못했을 거다.
임시적인 방편을 더 많이 생각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불편한 것들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을 거다.
그런걸 생각한다면
집은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차후에 문제이고
지금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난 이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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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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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v4ZhsZkTE15QeQLo4ZjyoSzxXS84UmCH&qb=te6x4sDMwPw=&pid=fcDUFloi5UhsscKuMm4sss--269380&sid=SHiSv5dyeEgAAFQ1UiI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매수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매도인 (전 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할 것

      ① 등기필증, ② 매도인 인감증명서, ③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④ 위임장


 (2) 매수인 준비해야 할 것

    ①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주민등록증


 (3)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받아야 할 것

    ① 토지대장, ② 건축물관리대장,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4)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

     ① 등록세, ② 취득세 고지서


 (5) 금융기관(국민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할 것

     ①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에 맞는 금액을 직접 매입하거나 할인해서 사고 그 등록번호를 알아오셔서 등기신청 서류에 기재합니다.), ② 등기수입 인지, ③ 수입 증지


 (6) 중개사무소(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것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1 / 사본 2)

  ※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받을 때 계약서 사본과 신고필증 사본을 내야 하는데, 등기소에서도 사본이 1부씩 더 필요합니다.


2. 순서대로 등기 이전하기


 (1) 내가 준비해야 할 것 챙기기

    ①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②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구매시 대리인인 본인이 신청할 때는,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도 1통 떼어 가셔야 합니다.

    ③ 계약서 원본(원본 1 / 사본 2)을 챙기세요.


 (2)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며 서류 받기

    ①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받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전 집주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때 매도인 인감증명은 집 주인이 알아서 해 주겠지만 집을 사고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매도용)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매수자’ 란에 님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위임장은 여분 포함해서 3장 정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3장 모두 집주인 인감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법]------------------------------------------------


부동산의 표시 : 집주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증’에 보면 똑같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미리 알 수 있는데 그냥 등기필증을 받아서 옮겨 적는 것이 편합니다.


예 >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    )구 (    )동 510번지 ABC아파트 102동 203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1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층 101호 86.3평방미터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1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60000000 분의 86.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Ex> 2006년 9월 1일  매매 (날짜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계약일로 적으셔야 합니다. 어떤 정보에 따르면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하는 날짜로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   등기의 목적 : 예> 소유권 이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위임인) : 여기는 집주인 정보(홍길동)를 적는 곳입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2명 중 한명만 등기소에 가실 때는 나머지 사람(ㅇㅇㅇ)의 정보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예>


(위임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10 ABC 아파트 102동 203호

 ㅁㅁㅁ (700101-1011817)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ㅇㅇㅇ (760505-2039478)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주민번호 옆에 인감도장 찍어주세요. 우리는 양식을 미리 준비할 거니까 적당한 위치에 전 주인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놓으세요. ^^


(수임인) : 여기는 등기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정보를 적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실거니까 본인의 정보를 위임인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단, 도장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수임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ㅇㅇㅇ (740702-1337416)

-------------------------------------------------------------------------

3.  구청으로 가서 필요 서류 받기


 (1)  지적과

   ① 부동산에서 위임장도 받고 그랬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가세요. 우선 지적과로 갑니다.

   ② 지적과로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을 발급받으세요.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으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담당직원 (또는 공익요원)이 표시되어 있는지 말해줄 겁니다.


 (2)  세무과


   ① 세무과로 가셔서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 신고 창구로 가세요.

   ** 취득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 초과 : 1.2%( 농어촌특별세 0.2%)

   ** 등록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2%, 초과 : 1.4%( 농어촌특별세 0.2%)


   <참고>  2억

   ** 취득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200만원), 초과 : 1.3%(260만원)

   ** 등록세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2%(240만원), 초과 : 1.4%(280만원)


   ② 중개업자에게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고 아파트 매매 등기하려고 하니 등록, 취득세 통지서 발급해달라고 하세요. 직원이 고지서 2장을 발급해 줍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나와 있는 고지서 1장하고 취득세 고지서 1장.

      이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신청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둘 다 etax.seoul.go.kr 에서 인터넷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등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무과에 다시 한번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창을 인쇄하여 세무과로 가서 등록세 인터넷 납부했으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은 웬만한 구청에는 다 인터넷 이용 장소가 있으니 거기서 하면 편리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바로 할 지 나중에 할지 알아서 하세요. 30일 이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3)  국민은행으로 가셔서 채권,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하세요.


    ①  이제 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러 국민은행으로 갑니다.

    ②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채권, 수입인지는 얼마치를 사야하는 것인가는 은행 직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  미리 관할등기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등기소에 전화 걸어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이랑 수입인지 얼마치 구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  이때 등기소 직원이 가격을 물어볼 겁니다. 이때 등록세 고지서에 있는 ‘시가합계’ 금액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매매가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낮은 "시가표준액(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입니다. 그러면 구입하여야 할 채권 금액과 수입증지 금액을 알려줍니다.

   * 참고로 2억이면 시가표준액은 약 1억 4,000만원이 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요율(서울 및 광역시 : 2.1%, 기타 지방 : 1.6%)과 할인율(약 9 ~ 10% 선)을 적용하면 약 22만원 ~ 30만원 선이 되며, 수입 인지는 15만원(만원짜리 15장) 입니다.


   등기소에서 구매할 금액을 파악했으면 채권구입을 합니다.

   **  은행창구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면 신청서를 줍니다.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등기소 직원이 알려준 금액(단, 채권은 만원 단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을 적고, 사유에는 부동산 등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주의할 점은 거기 ‘즉시매도’란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기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므로 비싸게 직접 사시지 마시고 할인해서 살 것이니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채권구매액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조금 보고바로 파는 것이니 구매해야 할 금액의 약 1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할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돈을 내면 은행직원이 영수증을 줍니다. 이거는 잘 갖고 계세요.

 ** 등기신청서 작성할 때 ‘채권발행번호’가 필요하거든요.


  ④ 수입증지 9,000원에 사세요.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내면 은행 직원이 “얼마 주세요” 합니다.

  **  채권이 끝났으면 바로 그 창구에서 수입인지, 증지도 같이 사세요.


5. 등기소에서 등기서류 신청하기

   ① 법원에 있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② 신청서도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넉넉히 출력해 가세요.

      작성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첫 장에 보면 맨 위에 ‘접수’란이 있는데,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그 밑 칸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에 썼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단,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이 추가됩니다. 일련번호는 부동산에서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와 있고, 거래가액은 매매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이것 역시 위임장과 동일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미 적혀있을 것입니다.

  ④ 이전할 지분 : 그냥 두세요.

  ⑤ 등기의무자 : 매도인 (전 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⑥ 등기권리자 :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두 사람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한 줄씩 적으시고 맨 오른쪽 ‘지분(개인별)’ 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각각 1/2 을 적으세요.

    예> ㅁㅁㅁ 740702-1337416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1/2

          ㅇㅇㅇ 760505-2039478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00-10 303호    1/2


 (2) 뒷장


   ①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1, 2, 3 세 칸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 맨 위칸에 시가표준액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채권 살 때 적었던 시가합계 있죠? 그 금액하고 매입한 채권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금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낸 돈 말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아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② 등록세, 교육세 : 구청에서 받은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③ 세액 합계 : 등록세, 지방교육세 더하세요.

    ④ 등기신청수수료 : 아까 등기소에 들어와서 산 수입증지 가격 있죠. 그거 적으세요.

    ⑤ 첨부 서면 : 여러분이 준비한 서류의 통수를 적으세요. 신청서부본만 2통이고 나머지는 1통입니다.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여러 건일 경우 필요하니, 우리같이 아파트 하나 사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건드리지 마세요.

    ⑦ 위 신청인 (또는 위 대리인) : 위 대리인 옆에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꽝 찍으세요. 신청인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⑧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등기소에서 구입한 수입증지를 붙이세요.

    **  그런데 서류 중에서 사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씩과 등기신청서 2부를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⑨  이제 준비한 서류를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철하지는 마세요. 그냥 서류만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서 등기소 안에 있는 상담직원에게 최종 점검을 받으세요.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 좀 봐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담직원이 살펴 본 후 수정/보충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⑩ 은행에서 구입했던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뒷면에다 붙이면 됩니다.


7. 신청서 철하는 순서


 (1) 원본 : 등기신청서, ② 등록세영수증, ③ 위임장, ④ 매도자 인감증명서,

                   ⑤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및 매수자, ⑥ 토지대장등본, ⑦ 건축물대장등본,

                   ⑧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⑨ 계약서 사본, 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부본 : 등기신청서

 (3) 부본 : 등기신청서, ② 계약서 원본, ③ 등기필증원본


※ 등기신청서 부본이 2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담 직원에게 점검을 받았으면 등기신청 접수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으면 2 ~ 3일 후 계약서 원본과 등기필증을 되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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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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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매뉴얼 Ver 1.0

아파트 매매 매뉴얼 Ver 1.0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1.대상 아파트 결정 전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혹하여 급하게 처리하지 말 것
-어차피 시세차익의 시대는 갔고 인기지역보다 실제 나에게 필요한 지역을 골라 6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집을 구한다.
-부동산 중개인을 방문하기 전에 대상 아파트와 주변 동네를 답사할 것.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 등 오고가는 사람이 많을 때에 가볼 것
-주차장을 한바퀴 돌고오라. 우회적인 정보습득이 가능하다.
-'평생 살 집이다' 배짱과 여유가 필요하다.


2-1.결정 후에서 계약서 작성 하루 전까지
-등기소 등기부 열람 - 등본 열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확인. 매도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구청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점검 - 면적, 지번, 소유자 등 등기부와의 일치 확인
-동사무소 주민등록 확인 - 매도인의 현주소가 주민등록상 본인임을 확인
-과세대장 조사 -재산세 가세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반드시 확인
-매도자가 최초 이사온 날 확인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이 공법상의 용도규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가스회사,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납부자 성명 확인 하기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근저당 설정 문의하여 잔고증명을 받아야 함
-매도자가 최초 이사온 날을 확인하라


2-2.귀찮으면 피하라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은 피하라
-매도 직전 보존등기, 상속, 분리, 개명, 회복등기 및 주거변경은 피하라
-사망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은 피하라
-예고등기, 가등기된 것은 피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과 너무 다른 부동산은 피하라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은 물건은 귀찮으면 피하라
-해외 거주자 부동산은 피하라
-법인이나 종중(문중재산)의 부동산은 귀찮으면 피하라
-재산세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귀찮으면 피하라
-등기부상에만 의존하지 말라


3-1.계약서 쓰기 10분 전
-은행이 쉬는 날은 계약 안 한다.
-중개사무소 보증보험증서 기간 확인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요청
-계약시 공과금 영수증 확인
(중개업자에게 시켜 최근 공과금 영수증 1부 지참 요청)
-반드시 실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
-계약 당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주민등록증과 대조
-최초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지급까지의 기간은 1~2달
-계약금은 10% 이내
-입회인 필요 - 법무사
-등기권리증 확인 요청
-대출이 있을 경우 계약 직전 은행에 근저당 설정 문의하기
-계약서는 중계업자의 상호가 인쇄되어있는 계약서 용지에 쓰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귀찮으면 피하라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3-2.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매도인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게 함
-대금의 액수 표기(문자와 숫자 병기)
-지급시기 표기
-지급방법
-명도시기
-구조변경,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사항
-계약 년 월 일 등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히 기술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 그대로 다 적는다. 적을 경우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을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신의칙 조항 기재


3-3.특약사항 작성
-위약 및 계약 해제시 배상문제
-계약시 명시되지 않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여부 확인하고 이들이 계약 후 설정될 경우 해약하고 위약금으로 매도자가 얼마를 뱅산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함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모두 특약란에 적는다.
-기타 발생 가능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함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점유자 임차인 관리비 전기 수도 청소비 오물처리비 등)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3-4날인전
-인감도장 확인
-계약서 정정시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쌍방이 정정 날인을 함
-날인 전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음
-계약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3-5.날인후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계약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 (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3-6.부동산을 나와서
-계약서는 바로 공증 및 가등기 해놓기(혹은 중도금 지급시)
-매도자가 여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 같을 때에는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함


4.중도금 지급시
-등기부 열람 : 등본 연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재차 확인
-중도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5-1. 잔금 지급시
-법무사 동행
-등기부 열람 : 등본 연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재차 확인
-계약 이후 중요한 권리변동 있는지 확인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확인
-이중계약 여부 확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과 확인 대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열쇠를 건네받음
-잔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5-2. 잔금지급후
-등기소에서 즉시 이전등기 완료
-중개대상물건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 지불
 

5-3. 잔금지급시 매도인 준비사항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주민등록주소를 기재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거래사실확인원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5-4. 잔금지급시 매수인 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도장, 잔금


5-5. 잔금지급시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 설명서, 검인계약서


기타상식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나갈 때 주의점
-주소이전을 하거나 짐을 빼지 말라
-만약 그래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가능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엔 집주인의 동의 필요


>> 수정 및 보완사항 업데이트 방법
blog.naver.com/equitable101 에 해당번호와 제목을 쓴 후 댓글 작성함
예)1.대상 아파트 결정 전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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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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