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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해석대로라면 예외 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난경우에는 집단대출 가능.
그렇다면 조합원의 집단대출 받고, 팔때 승계시키면 될듯.

임대, 매매사업자가 주택 신규 건설시에도 종전대로 대출 가능.
이것도 해야겠구만.

열심히 해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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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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