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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1.08 법인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2. 2018.11.29 아파트 셀프 등기

한 5년 전에 마포에 빌라 분양받은 거 셀프등기 이후 간만에 셀프 등기에 도전하다 보니,

그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셀프등기 방법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고, 

천안에 분양아파트를 다시 셀프 등기에 도전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도전해 보기도 하고, 간만에 고생좀 해보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자주 해보면 모르겠는 데, 띄엄띄엄 하게 되면 자주 잊어버리고, 오며가며 시간 버리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저렴한 법무사 찾아서 맡기는 게 가장 수월한 듯 하다.

어쨌든 노력한게 아까워서라도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겠다.

 

1. 서류준비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이게 가장 복잡하다. 아래에 서류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해 가면 훨씬 수월하다.

 * 위임장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대지권없으면 생략가능  - 정부24 발급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 정부24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국민주택채권매입 발행번호(영수증에 번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분양계약서 원본) - 확장비 옵션계약서 포함

 * 취득세 납부(은행) -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납부필영수증 출력

 * 전자수입인지 납부와 납부서류(은행)

 * 등기신청수수류 영수필확인서

 * 매도인의 서류 수령 - 분양의 경우 분양회사(조합)에 미리 셀프등기한다고 말해 놓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준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확인 필수)

         - 주민등록초본(5년치 주소기재, 위에서 언급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상 매도인의 주소와 일치여부확인)

         - 미리 준비한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날인(여러 장 받아 놓아야 실수해도 괜찮다)

 

2. 이동 동선 짜기

 1) 부동산 방문 또는 조합 방문, 또는 분양사 방문.(분양권이었어서 조합사무실 방문했다)

     - 잔금 납부 완료하고, 조합에서 준비해준 서류 받아서 이동.(매도자용 서류)

 2) 구청 또는 시청 방문(천안에 동남구청 방문)

       - 납부 서류를 다 준비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할 일이 없다. 

       - 나는 세금 납부, 인지대 납부 등을 하나도 안해가지고 구청 가서 좀 헤맸다.

       -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납부필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3) 마지막으로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아래에 샘플과 자료 같이 올려 놓았다), 

    - 위에 준비한 서류들 챙겨서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서류를 내면 접수 담당하는 분이 1차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를 해준다. 그러면 끝. 

        접수시 집으로 우편발송을 요청하면 등기로 발송해준다. 등기비 3천원 내고, 대봉투에다 주소작성하면된다.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2-3일내에 연락주는 데, 

        접수 끝내고, 그 동네 앞에서 밥먹고, 커피한잔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가려는 데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 인감도장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미작성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수정하고 집으로 왔다. 일찍 출발했으면 서울에서 천안에 다시 발걸음할뻔했다.

       끝내고 나니 뿌듯한데 힘들긴 힘들다. 

       아낀 돈으로 고기나 사묵어야겠다.

----------------------------- 아래는 관련서류 및 사이트 주소-------------------------------------

자료실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뽑아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등기소에 가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신없다.

그냥 자료 올려놓겠다.

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아파트등+집합건물).hwp
0.06MB
3.+위임장.hwp
0.03MB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SWqRcG2XsBSjsj2G5NY0L4Bgnk51dwT9k1Y47GvCz6PTw1phkZkB!614831268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대한법무사협회)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⑴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재

lawss.co.kr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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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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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만에 셀프 등기를 진행했다. 

오랜 만에 하다보니 처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왔다갔다 했지만

그래도 한 네시간만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루를 꼬빡 까먹게 되는 부동산 셀프 등기. 무엇무엇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 필요한 서류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 거주지 이전이나 이름 변경 - 포함)

2. 매도인 인감(부동산 매매용) - 매수인은 인감이 필요없다.

3. 등기필(정보)증 - 매도인이 소유 - 등기필증에 보안카드를 벗겨서 발급번호(12자리)와 비밀번호(6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4. 매매계약서 -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참석하에 작성(원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서 등록) - 발급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미리 전화해서 취득세 납부과가 있는지 확인) .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 변동

7.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 납부후 기재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줌

8.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 내 금융기관에 납부

9. 토지대장(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대지권등록부포함), 임야대장 등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맥은어렵다.

10. (집합)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의 경우에만 필요함) - 아파트인 경우는 필요

11. 등기신청수수료 - 대략 15,000원 소요(3억정도의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였음 -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지는 모르겠음)

12.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 이것 작성할 때,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등기소에서 내용을 정확히 보고 써야 한다. 

******************************

필요서류들은 위 내용과 같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한다. 물건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매수 후 바로 매도하는 것이라 서류를 작성하고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람이 별로 없다면 지적과에서 물어보고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하다. 1000원 정도 소요.

그렇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로 향한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무인기기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보통 15,000원짜리를 납부하면 되는 듯하다. 

등기소에 있는 소유권이전신청서(매매)를 상세히 잘 보고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며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란다.

매매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할 것.(아파트, 토지, 연립, 다세대 등)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면 신청하는 곳에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안되 있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준다.

다시 한번 서류를 뒤져보며 놓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제출하면 끝.

발급하는 데에는 2-3일 정도 소요되고, 문제가 없으면 1주일 후부터 찾으러 갈 수 있다.

혹여 우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면 우체국에 가서 3000원 정도의 우표를 사다가 갖다주고,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봉투를 주며, 받을 주소를 작성하라고 준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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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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