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4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등기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11.16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하기
  2. 2020.10.14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3. 2018.11.29 아파트 셀프 등기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은 어렵지 않다.
우선 해당 등기소를 방문한다.(가까운 등기소도 가능한거 같은 데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라)
등기소에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로는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주민등록표초본(이전내역 기재된..)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등록면허세영수증 40,200원(지방세가 따로 붙는다)
- 증지(수수료)영수증 6,000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가서 법인 대표 주소 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뽑아준다.
김포등기소의 경우 담당자가 뽑아주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샘플도 같이 줘서 수월하게 작성 가능했다.

등록면허세영수증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야 한다.
김포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500미터 거리에 시청이 있어서 세정과에 들러 등록면허세 내러 왔다고 하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그걸 바로 앞에 있는 농협에 납부. 현금이 있으면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법인 카드로 납부하려면 CD기에서 타인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타인납부를 모르고 법인 카드로 잘 안되길래 현금 찾아서 창구에서 냈다.
등록면허세 40,200원에 지방교육세 8,040원. 합쳐서 48,240원 납부했다.

등기 등록종류에는 ‘법인’이라고 적고, 등기 등록원인에는 ‘기타’라고 적으면 된다

납부했으면 다시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납부 -> 다음 -> 법인등기
6,000원짜리 발급신청한다.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서류준비가 끝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서류제출하면 끝.
담당자가 이상 있으면 연락할거고, 이상없으면 2-3일 후에 발급받아보면 주소 바껴있을거라고 한다.

법인 대표 주소가 바뀌면 2주내에 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 5백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대표 주소 바뀌고 그 사이에 서류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면 크게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같다.
오랫동안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과태료 나올 수 있지만, 3주만에 신청하다보니
따로 과태료 없이 서류 제출까지 완료했다. 며칠 있다가 등기 띄어보면 될듯하다.
한가지 일을 이렇게 완료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 직접 하는 걸 추천한다.

반응형
Posted by 박시현
|

업무를 보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옵션도 설정할 수 있으니 편리할 수 있다. 열람도 되고 발급도 되고. 

그런데 나는 맥을 사용중이라 발급이 안된다. (한국의 열악한 시스템 ㅜㅜ)

 

그래서 찾은 방법이 가까운 무인 시스템 찾기.

요즘은 광역등기소로 통합되면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원에 가면 찾을 수 어디어디에 있는 지 찾아보자. 

지난번 서부지법에 1층에 가보니 무인시스템이 있어서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무인시스템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매체 중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금.

근데 법원이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 웬지 들어가기 꺼림칙한 것도 있다. 법원하면 이상한 느낌. 자주가면 괜찮지만..

그럴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구청에 있는 무인 시스템이다. 서울에만 16개의 무인 시스템이 있다. 

2020.8월 기준으로 있으니 아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주로 이용하는 곳도 집에서 멀지 않은 은평구청.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차를 갖고 가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일 가까이 쉽게 무인 시스템을 이용해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좋다. 

무인 시스템 이용할 때, RF인감카드 사용하는 데, 비밀번호 누르라고 한다. 

그러면 뒷면에 비밀번호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반응형
Posted by 박시현
|

몇년만에 셀프 등기를 진행했다. 

오랜 만에 하다보니 처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왔다갔다 했지만

그래도 한 네시간만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루를 꼬빡 까먹게 되는 부동산 셀프 등기. 무엇무엇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 필요한 서류들******

1.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 거주지 이전이나 이름 변경 - 포함)

2. 매도인 인감(부동산 매매용) - 매수인은 인감이 필요없다.

3. 등기필(정보)증 - 매도인이 소유 - 등기필증에 보안카드를 벗겨서 발급번호(12자리)와 비밀번호(6자리)를 기재해야 한다.

4. 매매계약서 -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참석하에 작성(원본)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에서 등록) - 발급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미리 전화해서 취득세 납부과가 있는지 확인) . 매매금액에 따라 취득세 변동

7.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 납부후 기재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줌

8.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 - 시청청사 혹은 구청청사 내 금융기관에 납부

9. 토지대장(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대지권등록부포함), 임야대장 등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맥은어렵다.

10. (집합)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의 경우에만 필요함) - 아파트인 경우는 필요

11. 등기신청수수료 - 대략 15,000원 소요(3억정도의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였음 -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지는 모르겠음)

12.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 이것 작성할 때,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등기소에서 내용을 정확히 보고 써야 한다. 

******************************

필요서류들은 위 내용과 같다.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한다. 물건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곳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매수 후 바로 매도하는 것이라 서류를 작성하고 차액만 납부하게 된다. 

대한민국정부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람이 별로 없다면 지적과에서 물어보고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하다. 1000원 정도 소요.

그렇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로 향한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무인기기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보통 15,000원짜리를 납부하면 되는 듯하다. 

등기소에 있는 소유권이전신청서(매매)를 상세히 잘 보고 작성해야 한다.

작성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며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란다.

매매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할 것.(아파트, 토지, 연립, 다세대 등)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면 신청하는 곳에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안되 있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준다.

다시 한번 서류를 뒤져보며 놓친 부분을 다 체크하고 제출하면 끝.

발급하는 데에는 2-3일 정도 소요되고, 문제가 없으면 1주일 후부터 찾으러 갈 수 있다.

혹여 우편으로 발급받기를 원하면 우체국에 가서 3000원 정도의 우표를 사다가 갖다주고,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봉투를 주며, 받을 주소를 작성하라고 준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준다.

반응형
Posted by 박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