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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26 호갱되지 않으려면 - 아는 것이 힘이다
  2. 2008.07.13 아파트매매 매뉴얼 ver1.0

#1. 며칠 전 갑자기 청주에 있는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A아파트 세입자가 만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니, 기존 전세금에 계약하시라는 전화였다.

난 세 놓은 적이 없는 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A부동산에서 지금 이동네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세입자 만기가 9월5일이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거 같으니, 빨리 계약하라는 거다.

한참을 듣다가, 우선 알겠고, 잠시 생각좀 하고 다시 전화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없다며, 계약하시라길래,

다시 한번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우선 내가 내놓지도 않은 물건에 집부터 보고 계약부터 하라는 A부동산이 괘씸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서, 기존에 거래를 진행했던 B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이러저러해서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하란다. 어떻게 해야겠냐? 물어봤다. 확인해 보고 전화주겠단다.

이집을 매매할때, B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고, 거래 당시에는 A부동산에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B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세입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확인해 달라 부탁했고,

별일이 없으면 연장해서 살거 같으니 우선 지켜보자는 거였다. 

그런데 별안간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계약부터 하라는 거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세입자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

조만간 나가는 거 맞는 데, 만기가 9월5일인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데, 이사 지정기간이 9월25일부터라는 거다.

그래서 집을 그 이후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벌써 여러 차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러 왔었다는 거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러온 사람이 맘에 들어했다는 것.

우선, 세입자분과 첫 통화를 통해, 만기는 곧 도래하지만, 내가 약간의 편의를 봐줘서 이사날짜를 9월25일 이후에 잡아드려야

이분도 이사를 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날짜가 그리 촉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계약 안해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네이버에 시세를 확인하러 들어갔는 데, 버젓이 내 물건이 전세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거다. 이건 뭐지!!

그러는 사이 B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왈,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 손님도 있고 하니, 그대로 계약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분도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좀전에 통화를 해 보고 안 것 같긴 한데, A부동산 사장님하고는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

A부동산 사장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곤란하게 하고, 내게 득이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 같았다. 

B부동산 사장님한테 상황이 여차저차 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A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했다. 전세금을 상향해서 받고 싶다고. 알겠단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전세금 올려서 계약하시잔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 그걸로 만족. 하지만 A부동산의 괘씸함은 사라지질 않는다!!!!

 

#2. 이 집을 5월쯤 계약하러 갈 때, 갑자기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다. 내가 구입하고, 보름정도 지나자 모든 매물이 다 나갔다.

그러자 내가 산 매물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버린 것이다. 구입한 나는 괜찮았지만,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상황이다.

또한 내가 가계약금을 2백만원 밖에 걸지 않았기에, 매도한 사람은 배액배상하고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당일에 내가 차가 많이 막혀서 거의 20분가량을 늦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간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중개사무소는 수익이 생기기에,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매도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매수한 내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지만,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긴 하다.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배액배상하고, 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엇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득을 봤고, 매도자는 일정 정도의 손해를 봤다. 

거래라는 게 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개사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내가 이득 봤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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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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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매뉴얼 Ver 1.0

아파트 매매 매뉴얼 Ver 1.0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1.대상 아파트 결정 전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혹하여 급하게 처리하지 말 것
-어차피 시세차익의 시대는 갔고 인기지역보다 실제 나에게 필요한 지역을 골라 6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집을 구한다.
-부동산 중개인을 방문하기 전에 대상 아파트와 주변 동네를 답사할 것.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 등 오고가는 사람이 많을 때에 가볼 것
-주차장을 한바퀴 돌고오라. 우회적인 정보습득이 가능하다.
-'평생 살 집이다' 배짱과 여유가 필요하다.


2-1.결정 후에서 계약서 작성 하루 전까지
-등기소 등기부 열람 - 등본 열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확인. 매도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구청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점검 - 면적, 지번, 소유자 등 등기부와의 일치 확인
-동사무소 주민등록 확인 - 매도인의 현주소가 주민등록상 본인임을 확인
-과세대장 조사 -재산세 가세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가를 반드시 확인
-매도자가 최초 이사온 날 확인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이 공법상의 용도규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가스회사,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납부자 성명 확인 하기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 근저당 설정 문의하여 잔고증명을 받아야 함
-매도자가 최초 이사온 날을 확인하라


2-2.귀찮으면 피하라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은 피하라
-매도 직전 보존등기, 상속, 분리, 개명, 회복등기 및 주거변경은 피하라
-사망자의 소유로 된 부동산은 피하라
-예고등기, 가등기된 것은 피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과 너무 다른 부동산은 피하라
-소송으로 확정판결 받은 물건은 귀찮으면 피하라
-해외 거주자 부동산은 피하라
-법인이나 종중(문중재산)의 부동산은 귀찮으면 피하라
-재산세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귀찮으면 피하라
-등기부상에만 의존하지 말라


3-1.계약서 쓰기 10분 전
-은행이 쉬는 날은 계약 안 한다.
-중개사무소 보증보험증서 기간 확인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요청
-계약시 공과금 영수증 확인
(중개업자에게 시켜 최근 공과금 영수증 1부 지참 요청)
-반드시 실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
-계약 당사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주민등록증과 대조
-최초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지급까지의 기간은 1~2달
-계약금은 10% 이내
-입회인 필요 - 법무사
-등기권리증 확인 요청
-대출이 있을 경우 계약 직전 은행에 근저당 설정 문의하기
-계약서는 중계업자의 상호가 인쇄되어있는 계약서 용지에 쓰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귀찮으면 피하라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3-2.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매도인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게 함
-대금의 액수 표기(문자와 숫자 병기)
-지급시기 표기
-지급방법
-명도시기
-구조변경,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사항
-계약 년 월 일 등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히 기술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 그대로 다 적는다. 적을 경우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을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신의칙 조항 기재


3-3.특약사항 작성
-위약 및 계약 해제시 배상문제
-계약시 명시되지 않는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여부 확인하고 이들이 계약 후 설정될 경우 해약하고 위약금으로 매도자가 얼마를 뱅산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함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모두 특약란에 적는다.
-기타 발생 가능 손해배상액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함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점유자 임차인 관리비 전기 수도 청소비 오물처리비 등)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을 적는다.


3-4날인전
-인감도장 확인
-계약서 정정시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쌍방이 정정 날인을 함
-날인 전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음
-계약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3-5.날인후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계약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 (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3-6.부동산을 나와서
-계약서는 바로 공증 및 가등기 해놓기(혹은 중도금 지급시)
-매도자가 여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 같을 때에는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함


4.중도금 지급시
-등기부 열람 : 등본 연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재차 확인
-중도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5-1. 잔금 지급시
-법무사 동행
-등기부 열람 : 등본 연람과 설정 담보 확인, 가등기 여부 재차 확인
-계약 이후 중요한 권리변동 있는지 확인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 확인
-이중계약 여부 확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과 확인 대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열쇠를 건네받음
-잔금 지급 및 영수증 받음(영수증 필수 양식에 의거함)


5-2. 잔금지급후
-등기소에서 즉시 이전등기 완료
-중개대상물건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 지불
 

5-3. 잔금지급시 매도인 준비사항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주민등록주소를 기재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거래사실확인원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5-4. 잔금지급시 매수인 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도장, 잔금


5-5. 잔금지급시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 설명서, 검인계약서


기타상식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나갈 때 주의점
-주소이전을 하거나 짐을 빼지 말라
-만약 그래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가능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엔 집주인의 동의 필요


>> 수정 및 보완사항 업데이트 방법
blog.naver.com/equitable101 에 해당번호와 제목을 쓴 후 댓글 작성함
예)1.대상 아파트 결정 전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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