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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은 어렵지 않다.
우선 해당 등기소를 방문한다.(가까운 등기소도 가능한거 같은 데 전화해서 꼭 물어보시라)
등기소에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로는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 주민등록표초본(이전내역 기재된..)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등록면허세영수증 40,200원(지방세가 따로 붙는다)
- 증지(수수료)영수증 6,000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가서 법인 대표 주소 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뽑아준다.
김포등기소의 경우 담당자가 뽑아주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샘플도 같이 줘서 수월하게 작성 가능했다.

등록면허세영수증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야 한다.
김포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500미터 거리에 시청이 있어서 세정과에 들러 등록면허세 내러 왔다고 하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니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그걸 바로 앞에 있는 농협에 납부. 현금이 있으면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법인 카드로 납부하려면 CD기에서 타인납부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타인납부를 모르고 법인 카드로 잘 안되길래 현금 찾아서 창구에서 냈다.
등록면허세 40,200원에 지방교육세 8,040원. 합쳐서 48,240원 납부했다.

등기 등록종류에는 ‘법인’이라고 적고, 등기 등록원인에는 ‘기타’라고 적으면 된다

납부했으면 다시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납부 -> 다음 -> 법인등기
6,000원짜리 발급신청한다.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서류준비가 끝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서류제출하면 끝.
담당자가 이상 있으면 연락할거고, 이상없으면 2-3일 후에 발급받아보면 주소 바껴있을거라고 한다.

법인 대표 주소가 바뀌면 2주내에 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 5백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대표 주소 바뀌고 그 사이에 서류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면 크게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 같다.
오랫동안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과태료 나올 수 있지만, 3주만에 신청하다보니
따로 과태료 없이 서류 제출까지 완료했다. 며칠 있다가 등기 띄어보면 될듯하다.
한가지 일을 이렇게 완료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 직접 하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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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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